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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공간시설

제49조–제61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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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광장

광장

제49조

제49조(광장) ①이 절에서 "광장"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각목의 교통광장ㆍ일반광장ㆍ경관광장ㆍ지하광장 및 건축물부설광장을 말한다. ②교통광장은 교차점광장ㆍ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으로 구분하고, 일반광장은 중심대광장 및 근린광장으로 구분한다.

광장의 결정기준

제50조

제50조(광장의 결정기준) 광장은 대중교통, 보행 동선, 인근 주요시설 및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에게 적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의 가로환경 및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도시의 경관을 높일 수 있게 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정기준을 따라야 한다. 1. 교통광장 가. 교차점광장 (1)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2) 자동차전용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입체교차방식으로 할 것 (3)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인 경우에는 접속도로의 기능에 따라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거나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에 의한 평면교차방식으로 할 것. 다만, 도심부나 지형여건상 광장의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역전광장 (1) 역전에서의 교통혼잡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도역 앞에 설치할 것 (2) 철도교통과 도로교통의 효율적인 변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와의 연결이 쉽도록 할 것 (3) 대중교통수단 및 주차시설과 원활히 연계되도록 할 것 다. 주요시설광장 (1) 항만ㆍ공항 등 일반교통의 혼잡요인이 있는 주요시설에 대한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당해 시설과 접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 주요시설의 설치계획에 교통광장의 기능을 갖는 시설계획이 포함된 때에는 그 계획에 의할 것 2. 일반광장 가. 중심대광장 (1) 다수인의 집회ㆍ행사ㆍ사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것 (2) 전체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중심지에 설치할 것 (3) 일시에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경우의 교통량을 고려할 것 나. 근린광장 (1)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하여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할 것 (2) 시장ㆍ학교 등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지는 시설과 연계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3) 시ㆍ군 전반에 걸쳐 계통적으로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경관광장 가. 주민의 휴식ㆍ오락 및 경관ㆍ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천, 호수, 사적지, 보존가치가 있는 산림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의의가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경관물에 대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와 연결시킬 것 4. 지하광장 가. 철도의 지하정거장, 지하도 또는 지하상가와 연결하여 교통처리를 원활히 하고 이용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광장의 출입구는 쉽게 출입할 수 있도록 도로와 연결시킬 것 5. 건축물부설광장 가. 건축물의 이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건축물의 내부 또는 그 주위에 설치할 것 나. 건축물과 광장 상호간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확보할 것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1조

제51조(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광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차점광장은 자동차의 설계속도에 의한 곡선반경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교통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2. 교차점광장에는 횡단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하고,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3. 역전광장 및 주요시설광장에는 이용자를 위한 보도ㆍ차도ㆍ택시정류장ㆍ버스정류장ㆍ휴식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래시장ㆍ문화시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시설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중심대광장에는 주민의 집회ㆍ행사 또는 휴식을 위한 시설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시설을 설치할 것 5. 근린광장에는 주민의 사교ㆍ오락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광장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광장내 또는 광장 인근에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를 배치하지 아니할 것 6. 경관광장에는 주민의 휴식ㆍ오락 또는 경관을 위한 시설과 경관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표지를 설치할 것 7. 지하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을 위한 시설과 광장의 규모에 적정한 출입구를 설치할 것 8. 지하광장은 통풍 및 환기가 원활하도록 할 것 9. 건축물부설광장에는 이용자의 휴식과 관람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주민의 휴식ㆍ오락ㆍ경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광장에 포장을 하는 경우에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미관을 고려하고,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11. 주민의 요구에 맞는 형태와 기능을 갖추도록 적절한 시설물을 설치할 것 12.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역전광장, 일반광장 및 경관광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광장의 규모 및 목적을 검토하여 지표에 계단형으로 빗물을 저류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거나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13.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절 공원

공원

제52조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3조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절 녹지

녹지

제54조

제54조(녹지) 이 절에서 "녹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각 호의 완충녹지ㆍ경관녹지 및 연결녹지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녹지

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5조

제55조(녹지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녹지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절 유원지

유원지

제56조

제56조(유원지) 이 절에서 "유원지"라 함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유원지의 결정기준

제57조

제57조(유원지의 결정기준) 유원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ㆍ군내 공지의 적절한 활용, 여가공간의 확보, 도시환경의 미화, 자연환경의 보전 등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숲ㆍ계곡ㆍ호수ㆍ하천ㆍ바다 등 자연환경이 아름답고 변화가 많은 곳에 설치할 것 3. 유원지의 소음권에 주거지ㆍ학교 등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연접(용도지역의 경계선이 서로 닿아 있는 경우를 말한다)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유원지 전체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나. 유원지 전체면적의 90퍼센트 이상이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원지의 나머지 면적을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연속해서 설치하는 경우 5.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연결할 것 6. 대규모 유원지의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교통시설이 고속국도나 지역간 주간선도로에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7. 전력과 용수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고 자연재해의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8.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에 설치하는 유원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할 것 가. 시냇가ㆍ강변ㆍ호반 또는 해변이 차단되지 아니하고 완만하게 경사질 것 나. 깨끗하고 넓은 모래사장이 있을 것 다. 수영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질이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라. 상수원의 오염을 유발시키지 아니하는 장소일 것 9. 유원지의 규모는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당해 유원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적정하게 할 것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58조

제58조(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계층의 이용자의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연령과 성별의 구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할 것 3.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원지를 제외하고는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에 시설을 집중시키고, 세부시설 간 유기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세부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함께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4. 유원지에는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설치하고 차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특색있고 건전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부시설을 설치할 것 6. 유원지의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시설 조성계획에서 휴양시설, 편익시설 및 관리시설의 종류를 정할 것 7. 하천, 계곡 및 산지에 유원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해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야영장 및 숙박시설은 반드시 재해로부터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8. 유원지의 주차장 표면을 포장하는 경우에는 잔디블록 등 투수성 재료를 사용하고, 배수로의 표면은 빗물받이 폭 이상의 생태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9.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유원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유희시설은 어린이용 위주의 유희시설과 가족용 위주의 유희시설로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번지점프, 그네ㆍ미끄럼틀ㆍ시소 등의 시설, 미니썰매장ㆍ미니스케이트장 등 여가활동과 운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설 그 밖에 기계 등으로 조작하는 각종 유희시설 2. 운동시설 : 육상장ㆍ정구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을 포함한다)ㆍ탁구장ㆍ궁도장ㆍ체육도장ㆍ수영장ㆍ보트놀이장ㆍ부교(받침기둥 없이 물에 띄우는 다리를 말한다)ㆍ잔교(구름다리)ㆍ계류장ㆍ스키장(실내스키장을 포함한다)ㆍ골프장(9홀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ㆍ승마장ㆍ미니축구장 등 각종 운동시설 3. 휴양시설 : 휴게실ㆍ놀이동산ㆍ낚시터ㆍ숙박시설(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ㆍ야영장(자동차야영장을 포함한다)ㆍ야유회장ㆍ청소년수련시설ㆍ자연휴양림ㆍ간이취사시설 4. 특수시설 : 동물원ㆍ식물원ㆍ공연장ㆍ예식장ㆍ마권장외발매소(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ㆍ관람장ㆍ전시장ㆍ진열관ㆍ조각ㆍ야외음악당ㆍ야외극장ㆍ온실ㆍ수목원ㆍ광장 5. 위락시설 : 관광호텔에 부속된 시설로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설치하는 위락시설 6. 편익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가목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아. 전망대, 의무실, 자전거대여소, 서바이벌게임장, 음악감상실, 스크린골프장 및 당구장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7. 관리시설 : 도로(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를 포함한다)ㆍ주차장ㆍ궤도ㆍ쓰레기처리장ㆍ관리사무소ㆍ화장실ㆍ안내표지ㆍ창고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유원지별 목적ㆍ규모 및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유원지안에서의 안녕질서의 유지 그 밖에 유원지주변의 상황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출소ㆍ초소 등의 시설을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유원지중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이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역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⑤유원지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조성하는 유원지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절 공공공지

공공공지

제59조

제59조(공공공지) 이 절에서 "공공공지"라 함은 시ㆍ군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공지의 결정기준

제60조

제60조(공공공지의 결정기준) 공공공지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1조

제61조(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경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2. 지역 주민의 요구를 고려하여 긴의자, 등나무ㆍ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중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3. 주민의 접근이 쉬운 개방된 구조로 설치하고 일상생활에 있어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 4.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빗물유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식생대, 빗물정원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5. 바닥은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투수성 포장을 하거나 블록 및 석재 등의 자재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편안함을 주고 미관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6.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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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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