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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8조의3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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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2조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3조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제4조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제4조의2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5조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6조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제6조의2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닐 것 라. 주거용 시설,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 것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7조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제8조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도시안전 및 건강

제8조의2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제8조의3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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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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