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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6조–제15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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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6조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제157조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ㆍ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ㆍ저습지ㆍ협곡ㆍ계곡ㆍ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ㆍ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삭제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조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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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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