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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절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제111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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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11조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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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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