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