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제88조(학교) 이 절에서 "학교"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및 같은 조 제7호의 각종학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교육기관. 다만,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 중 사이버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은 제외한다.
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학교의 결정기준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
①학교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학권의 범위, 주변환경의 정비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교육목적 달성과 주민의 문화교육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심시설이 되도록 할 것
2. 지역 전체의 인구규모 및 취학률을 고려한 학생수를 추정하여 지역별 인구밀도에 따라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3. 재해취약지역에는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위생ㆍ교육ㆍ보안상 지장을 초래하는 공장ㆍ쓰레기처리장ㆍ유흥업소ㆍ관람장과 소음ㆍ진동 등으로 교육활동에 장애가 되는 고속국도ㆍ철도 등에 근접한 지역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가 당해 산업체안에 부설학교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통학에 위험하거나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어야 하며, 교통이 빈번한 도로ㆍ철도 등이 관통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6.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7. 학교주변에는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8. 옥외체육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되, 원칙적으로 교사부지와 연접된 곳에 설치할 것
9. 도서관ㆍ강당 등 일반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상 또는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10.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할 것. 다만,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11.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다른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통학거리는 1천5백미터 이내로 할 것. 다만,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초등학교중 학생수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수가 학년당 1개 학급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까지 통학거리를 확대할 수 있으나, 통학을 위한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할 것
12. 제10호에 따른 학교배치 및 제11호에 따른 통학거리는 관할 교육장이 해당 지역의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수, 진학률, 주거형태, 설치하려는 학교의 규모, 도로 및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조정할 것
13. 대학은 당해 대학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학의 배치에 관하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고려할 것
14.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ㆍ공원 및 녹지축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15.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일시적 체류를 위한 시설(식량저장시설, 냉난방시설, 위생시설, 환기시설 및 소방시설을 말한다. 이하 "주민일시체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것
16.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17.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린주거구역의 범위는 이미 개발된 지역의 경우에는 개발현황에 따라 정하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재개발 또는 재건축되는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2천세대 내지 3천세대를 1개 근린주거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0조(학교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학교(제88조제3호 및 제4호의 학교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1조 삭제
제92조 삭제
제93조 삭제
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95조(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청사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교통수단의 연계를 고려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교통이 혼잡한 상점가나 번화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무집행에 적합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중추적인 시설은 시ㆍ군 전체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단독형으로 설치하고, 국지적인 시설은 이용자의 분포 상황을 고려하여 분산형으로 할 것
5. 동사무소, 보건소 및 우체국 등 지역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청사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 집단화하여 설치하고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운동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 공동체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공중전화ㆍ구내매점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과 안내실ㆍ업무대기실ㆍ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장래의 업무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시설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8. 물류ㆍ유통업무를 수행하는 공공청사에는 이용자 및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고려할 것
9.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장애인, 노약자 및 외국인 등 모든 사람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구조로 설치할 것
10.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
11. 기획단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디자인 및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고려하고 「건축기본법」 제23조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참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설계공모를 적극 활용할 것
12. 재해취약지역에는 공공청사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재해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해야 하며, 재해 발생 시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13.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공공청사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제1항제6호의 편익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라목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문화시설
제96조(문화시설) 이 절에서 "문화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6호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제7호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요청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3.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4.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7.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이하 "전시시설"이라 한다)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이하 "국제회의시설"이라 한다)
9.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전문도서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
제97조(문화시설의 결정기준) 문화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도록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주거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것
2. 지역의 문화발전과 문화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특성과 기능을 고려할 것
3.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은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도 적합할 것
가. 전시시설 및 국제회의시설을 가능한 한 함께 설치할 것
나.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일반주거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다.
다.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에 모였다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교통ㆍ소음 등으로 인하여 거주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할 것
마. 장래의 수요 증가 및 다른 기능과의 연계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8조(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시설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공연법」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3. 「지방문화원진흥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 「전시산업발전법」
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9. 「도서관법」
체육시설
제99조(체육시설) 이 절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체육시설
2.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3.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장시설
4.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5.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6.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7.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시설 중 육상경기장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 또는 3종목 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갖춘 시설로 한정한다)로서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내운동장을 제외한 종합운동장(이하 "운동장"이라 한다)
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의 주변이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지 않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주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2.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은 제1종전용주거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면 나머지 면적이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이용자의 접근과 분산이 쉬워야 하며, 다수의 이용자가 단시간내에 모이고 흩어질 수 있도록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를 고려하고, 지역 간의 교통연결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4. 평탄한 지형ㆍ지대에 설치하고, 기복이 있는 토지의 경사면은 부대시설 등으로 적절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시ㆍ군의 공간체계의 일환으로 설치하며, 풍향과 풍속이 비교적 일정하고 기상조건이 급변하지 않는 지역에 설치할 것
6. 여러 시설을 집결시키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규모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람자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분산시킬 것
7.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규모는 지역적 특성, 입지여건, 경사도ㆍ표고 등의 지형여건, 설치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할 것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체육시설의 일반적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격으로 설치하되, 그 규모는 시ㆍ군의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정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육시설에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 각목의 시설을 설치할 것
가. 관중석
나. 관리사무소ㆍ창고ㆍ매표소ㆍ안내소ㆍ조명시설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ㆍ방수시설ㆍ각종 표지판ㆍ쓰레기장ㆍ주차장ㆍ휴게실ㆍ탈의실ㆍ욕실ㆍ화장실
다. 삭제
3. 야구장, 야구연습장 및 골프연습장 등 공이 체육시설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물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해당 그물 등의 시설에 채도가 낮은 색을 칠하는 등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5. 재해가 발생할 때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대피소 기능을 하는 운동장에는 주민일시체류시설을 설치할 것
② 체육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극장, 영화관, 음악당 및 비디오물소극장에 한정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삭제
④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체육시설(운동장은 제외한다)의 추가적인 설치 및 구조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스키장에 대하여는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가장 낮은 지역(이하 "산자락하단"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산정 부근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경사면은 높이를 30미터 이하로 하고, 5미터 이하의 소단(小段: 비탈면 중간에 좁은 폭으로 설치하는 평탄한 부분을 말한다)의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여 녹지로 조성하고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할 것
2. 체육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복원녹지, 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3.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계획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3)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를 말한다) 미만인 경우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확대하는 때에는 (1)에도 불구하고 당해 체육시설의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는 대기차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체육시설(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체육시설을 제외한다)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전체 부지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150리터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라.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발생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처리시설(소각장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위탁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주차장 등 그 밖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2조 삭제
제103조 삭제
제104조 삭제
연구시설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06조(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연구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쾌적한 연구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해당 연구시설의 기능과 특성에 적합한 곳에 설치할 것
2. 전기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곳에 설치할 것
3. 소음ㆍ진동 등 연구 및 시험활동에 대한 외적 방해요소가 없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연구기능과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의 이용에 편리하고 관련기관과 연락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② 연구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사회복지시설
제107조(사회복지시설) 이 절에서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다만, 해당시설의 주요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제외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08조(사회복지시설의 결정기준)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고,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시설과 주거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도시의 외곽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09조(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사회복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공직업훈련시설
제110조(공공직업훈련시설) 이 절에서 "공공직업훈련시설"이라 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을 말한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11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공공직업훈련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에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에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직업훈련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소년수련시설
제112조(청소년수련시설) 이 절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제113조(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 청소년수련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권청소년수련시설은 일상 생활권안에서 청소년이 수시로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으로서 광장ㆍ공원ㆍ학교ㆍ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등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추어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곳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입지와 설치방법을 강구할 것
3.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자연권청소년수련시설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4. 유흥업소 그 밖에 청소년 유해시설과 가까운 곳이 아닐 것
5. 지역별 인구밀도를 고려하여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정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6.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과 조화를 이룰 것
7. 제1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14조(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25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하고, 양호한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길이는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서는 100미터 이내로 하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150미터 이내로 할 것
4.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산지에 건축물 등을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관ㆍ조망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길이가 긴 것을 기준으로 그 길이의 5분의 1 이상의 거리를 둘 것
5.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사도 및 표고는 원지형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6. 청소년야영장ㆍ체육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나. 청소년야영장은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다. 체육시설은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않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흙쌓기)ㆍ절토(땅깎기)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기본적인 지형을 유지하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 경사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7.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수련시설용지 및 체육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나.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ㆍ완충용녹지 등으로 구획하고,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주차장ㆍ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8. 기반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폭 8미터 이상으로 하되, 보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삭제
(3) 제101조제4항제3호 가목(3)의 규정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진입도로 설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로 본다.
나. 부지내 도로는 폭 4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상수도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에 대하여 1인 1일 기준으로 300리터 이상을 공급하고,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숙박시설에 한하여 1실(4인 기준)에 1천200리터를 기준으로 하여 필요한 급수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것
라. 제101조제4항제3호 라목 내지 바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9. 청소년야영장에는 야영시설에서 100미터 이내에 임시대피소를 설치할 것
10.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②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바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다목의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수련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