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제94조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공공청사
제94조(공공청사) 이 절에서 "공공청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주한외교관에게 빌려주는 공관 3. 교정시설(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한다)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공공청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