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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531호
공포일
2025년 10월 30일
조문 수
17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제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①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제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제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제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가.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나.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제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건축물의 용도

나. 건축면적의 합계

다.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라. 건축물의 높이

④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 결과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제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중복결정)

①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목적, 이용자의 편의성 및 도심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할 것인지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①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시지역에 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이나 건축물과 연계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여 보행을 편리하게 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제4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을 통한 도시활성화)

① 도시지역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계획과 연계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은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교통 결절점(結節點)에는 이용빈도가 높은 시설을 배치하여 토지의 압축적 활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제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규모)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당해 지역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 및 다른 시설의 대체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결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제6조(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①건축물인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그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하는 건축물인 시설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제6조의2(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주(主)시설의 기능 지원 및 이용자 편의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주시설의 기능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편익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②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설과 편익시설을 합한 면적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주시설과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부대시설은 주시설의 기능 및 설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3. 편익시설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주시설 및 부대시설의 기능 발휘 및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에서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따른 건축제한에 적합할 것

다.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시설이 아닐 것

라. 주거용 시설,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하여 운영하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회원제 골프장 등 특정인이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닐 것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다기능 복합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ㆍ군계획시설 내에 다양한 편익시설의 설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제7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제8조(환경ㆍ문화ㆍ경관의 보호)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환경,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향토적 가치가 있는 자원을 보전ㆍ육성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로서 주변 지역의 경관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설치되는 장소에 적합한 규모와 구조미를 갖추도록 하여 시각적인 연속성과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을 확보하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제8조의2(도시안전 및 건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재해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로부터 주변지역을 보호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고 주민의 육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제8조의3(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 도시ㆍ군계획시설은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발생하는 빗물 유출을 최소화하여 자연상태의 물순환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한다.

제9조도로의 구분

제9조(도로의 구분) 도로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사용 및 형태별 구분

가. 일반도로 :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통상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설치되는 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내 주요지역간이나 시ㆍ군 상호간에 발생하는 대량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로서 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라. 보행자우선도로: 폭 20미터 미만의 도로로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합하여 이용하되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는 도로

마. 자전거전용도로 : 하나의 차로를 기준으로 폭 1.5미터(지역 상황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자전거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도로

바. 고가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사. 지하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도로(도로ㆍ광장 등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입체교차를 목적으로 지하에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규모별 구분

가. 광로

(1) 1류 : 폭 70미터 이상인 도로

(2) 2류 : 폭 50미터 이상 7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4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인 도로

나. 대로

(1) 1류 : 폭 35미터 이상 40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3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25미터 이상 30미터 미만인 도로

다. 중로

(1) 1류 : 폭 20미터 이상 25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15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12미터 이상 15미터 미만인 도로

라. 소로

(1) 1류 : 폭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인 도로

(2) 2류 : 폭 8미터 이상 10미터 미만인 도로

(3) 3류 : 폭 8미터 미만인 도로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ㆍ군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集散道路)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이 모였다 흩어지도록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가구(街區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ㆍ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제10조(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도로가 교통의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최대화 되도록 할 것

2. 도로의 종류별로 일관성 있게 계통화된 도로망이 형성되도록 하고,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고려할 것

3. 도로의 배치간격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하되, 시ㆍ군의 규모, 지형조건, 토지이용계획,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것

가. 주간선도로와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1천미터 내외

나. 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의 배치간격 : 500미터 내외

다. 보조간선도로와 집산도로의 배치간격 : 250미터 내외

라. 국지도로간의 배치간격 : 가구의 짧은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90미터 내지 150미터 내외, 가구의 긴변 사이의 배치간격은 25미터 내지 60미터 내외

4.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가 직접 연결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도로의 폭은 해당 시ㆍ군의 인구 및 발전전망을 고려한 교통수단별 교통량분담계획, 해당 도로의 기능과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정할 것

6. 차로의 폭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할 것

7. 보도, 자전거도로, 분리대, 주ㆍ정차대, 안전지대, 식수대 및 노상공작물 등 필요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폭을 확보할 것

8. 연석, 장애물 및 차선 등을 설치하여 차로, 보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공간을 구획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통수단 또는 이용주체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공간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할 것

9. 도로의 선형은 근린주거구역, 지역 공동체, 도로의 설계속도, 지형ㆍ지물, 경제성, 안전성, 향후의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정할 것

10. 도로가 전력ㆍ전화선 등을 가설하거나 변압기탑ㆍ개폐기탑 등 지상시설물이나 상하수도ㆍ공동구 등 지하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할 것

11.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확장하도록 하고, 도로의 선형, 보상비, 공사의 난이도, 공사비, 주변토지의 이용효율, 다른 공공시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도로부지에 국ㆍ공유지가 우선적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

12.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의 경우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을 고려할 것

13.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목의 도로에 한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ㆍ군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도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에 설치하는 도로 및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14. 개발이 되지 아니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는 지역개발에 필요한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외의 도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의하여 설치할 것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제11조(용도지역별 도로율)

①용도지역별 도로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건축물의 용도ㆍ밀도, 주택의 형태 및 지역여건에 따라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주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율은 8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2. 상업지역 : 25퍼센트 이상 35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10퍼센트 이상 1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3. 공업지역 : 8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이 경우 간선도로의 도로율은 4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② 삭제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제12조(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

①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일반적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녹지ㆍ우량농지ㆍ산림의 훼손과 생태계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하고, 향후 시ㆍ군의 개발여건을 고려할 것

2.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소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할 것

3. 주간선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차방식을 입체교차방식으로 하고, 일정한 진ㆍ출입로외의 지점에서는 자동차가 당해 도로에 진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

4. 일반도로 및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조도, 소음, 진동, 매연 및 분진 등의 환경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녹지ㆍ휴식공간 등 보행자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할 것

5. 도로의 배수시설에는 노면의 배수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빗물이 땅속에 스며들게 유도하고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6. 도로의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도로조명기준에 의할 것

7. 재해취약지역에는 도로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8. 도로 설치로 인하여 노면의 빗물이 인근 저지대 주거지 등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물순환 회복에 도움을 주고 폭염ㆍ도시열섬 등 기후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수 등 식생대(植生帶)의 설치를 고려할 것

②도로 및 부대시설의 구조ㆍ설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14조의3제2항, 제15조제4항 및 제33조제2항제3호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제13조(노선 및 노선번호)

①도로의 노선은 당해 도로의 폭ㆍ선형 등 도로의 구조적 특성, 도로의 연결상태, 교통체계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기점 및 종점이 연속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②노선번호는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ㆍ보조간선도로ㆍ집산도로 및 국지도로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노선번호는 시ㆍ군의 규모, 도로망의 형태 및 교통상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부여하며, 새로운 노선의 신설에 대비하여 결번을 둘 수 있다.

④주간선도로의 경우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남북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서쪽에 있는 노선부터 홀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고, 노선의 대체적인 방향이 동서방향인 것에 대하여는 남쪽에 있는 노선부터 짝수의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다만, 주간선도로망이 방사형인 경우에는 북쪽에 있는 노선부터 시계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⑤주간선도로외의 도로의 경우 가까이 있는 주간선도로의 시점쪽에 있는 노선부터 당해 주간선도로의 노선번호 다음에 일련번호를 덧붙인 노선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제14조(도로모퉁이의 길이 등)

①도로의 교차지점에서의 교통을 원활히 하고 시야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별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의 교차방식을 교통섬ㆍ변속차로 등을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거나 로터리를 설치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모퉁이의 길이를 당해 교차방식에 적합한 비율로 조정할 수 있다.

③도로모퉁이부분의 보도와 차도의 경계선은 원호(圓弧) 또는 복합곡선이 되도록 하고, 곡선반경은 제9조제3호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이 경우 교차하는 도로의 기능별 분류가 서로 다른 때에는 교차지점의 곡선반경은 곡선반경이 큰 도로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주간선도로 : 15미터 이상

2. 보조간선도로 : 12미터 이상

3. 집산도로 : 10미터 이상

4. 국지도로 : 6미터 이상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횡단거리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을 위하여 도로모퉁이의 곡선반경을 줄일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이하 "교통약자"라 한다)의 통행이 빈번하여 횡단거리의 단축 및 회전차량의 감속이 요구되는 지점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우선구역

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

5. 보행자우선도로의 진입지점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2. 교통약자의 통행량

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4. 보행 흐름의 연속성

5. 보행자의 통행량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4조의3(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와 인접한 차도의 경계에는 연석이나 높낮이를 달리한 턱, 식수대, 방호울타리 또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을 설치하여 차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차량의 무단침입을 방지할 것

2. 보도의 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통행을 위하여 「도로법」의 기준에 따라 충분한 유효 폭을 확보할 것

3.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유효 폭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폭과 보도와 시설물 사이에 완충공간을 추가로 확보할 것

4.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植栽面)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다만, 해당 나무, 화초, 잔디 등을 보호하거나 경관 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노상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 지속가능성, 내구성, 유지ㆍ보수, 지역별 특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별 디자인계획에 따라 형태, 색상 및 재질을 선택하여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6.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있도록 설치할 것

7. 바닥은 보행에 적합한 표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탄성, 지지력, 미끄럼저항성, 내구성, 투수성(透水性) 및 배수성(排水性)을 갖춘 구조로 설치할 것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행자우선도로에 설치하는 보도의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횡단보도

제15조(횡단보도)

① 횡단보도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지점으로 통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보행자의 우회거리 및 횡단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 운전자의 가시성(可視性) 및 교차로의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3. 도로 곡선부, 급경사 구간 및 터널 입구에서 100미터 이내의 도로구간 등 교통안전과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구조는 평면횡단보도로 할 것. 다만, 도로의 효율성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주간선도로 및 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②평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횡단보도표지를 설치할 것

2. 도로의 폭에 따라 교통섬ㆍ안전지대 등을 설치할 것

3. 점자표시 및 야광표시 등을 설치하고,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횡단보도 조명을 설치할 것

4. 보도와의 경계에 턱이 있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적합한 턱낮추기 시설을 설치할 것

5. 교통약자의 통행이 빈번한 구간, 보행자우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 자동차 출입시설이나 주거단지의 진입로 등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경로의 연속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의 노면을 보도와 동일한 높이로 연결하는 고원식(高原式)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③입체횡단보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횡단보도교(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로 구분할 것

2. 횡단보도교 및 지하횡단보도의 구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폭은 다음의 기준에 의할 것

(1)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미만인 경우 : 1.5미터 이상

(2) 1분당 보행자수가 80인 이상 120인 미만인 경우 : 2.25미터 이상

(3) 1분당 보행자수가 120인 이상 160인 미만인 경우 : 3.0미터 이상

(4) 1분당 보행자수가 160인 이상 200인 미만인 경우 : 3.75미터 이상

(5) 1분당 보행자수가 200인 이상 240인 미만인 경우 : 4.5미터 이상

나. 계단부의 단높이는 15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8센티미터) 이하로 하고, 단폭은 30센티미터(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 보도교의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단폭 이상(직계단인 경우에는 1.2미터 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형ㆍ지물 등 주변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계단이 아닌 경사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 이하로 할 것.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마. 보도교의 양옆에는 높이 1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고, 각 계단모서리의 발디딤부분에는 미끄럼방지처리를 하며, 오르내리는 부분과 보도교의 윗부분에는 제1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집산도로ㆍ국지도로 및 특수도로에 설치하는 횡단보도의 설치기준은 도로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제16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가.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토지를 입체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주변 토지이용계획상 인구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운동장ㆍ공연장ㆍ시장 등 다수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있는 지역으로서 교통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지하 또는 공중에 도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고려할 것

3. 교통정비기본계획 등 교통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을 고려할 것

4. 기존의 도로ㆍ지하도로ㆍ고가도로ㆍ역광장 등 인접시설과의 기능상의 유기적 연계성을 고려할 것

5. 폭우로 인한 침수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취약지역에는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결정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4.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18조(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도심지역ㆍ부도심지역ㆍ주택지ㆍ학교 및 하천주변지역 등에서는 일반도로와 그 기능이 서로 보완관계가 유지되도록 할 것

3. 보행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지체계와의 연관성을 고려할 것

4. 보행자통행량의 주된 발생원과 버스정류장ㆍ지하철역 등 대중교통시설이 체계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것

5. 보행자전용도로의 규모는 보행자통행량, 환경여건, 보행목적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장래의 보행자통행량을 예측하여 보행형태, 지역의 사회적 특성, 토지이용밀도, 토지이용의 특성을 고려할 것

6. 보행네트워크 형성을 위하여 공원ㆍ녹지ㆍ학교ㆍ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조(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차도와 접하거나 해변ㆍ절벽 등 위험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2. 보행자전용도로의 위치, 폭, 통행량, 주변지역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보행환경의 안전을 높이고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하게 설치할 것

3. 적정한 위치에 화장실ㆍ공중전화ㆍ우편함ㆍ긴의자ㆍ차양시설ㆍ녹지 등 보행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미관이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할 것

4. 소규모광장ㆍ공연장ㆍ휴식공간ㆍ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이 보행자전용도로와 연접된 경우에는 이들 공간과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시켜 일체화된 보행공간이 조성되도록 할 것

5. 보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고 보행이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와 주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에는 입체교차시설을 설치하고, 보행자우선구조로 할 것

6. 필요시에는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도로를 함께 설치하여 보행과 자전거통행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것

7. 점자표시를 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8.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9. 역사문화유적의 주변과 통로, 교차로부근, 조형물이 있는 광장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포장형태ㆍ재료 또는 색상을 달리하거나 로고ㆍ문양 등을 설치하는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할 것

10. 경사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가목(3) 및 나목의 기준에 의할 것. 다만, 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량의 진입 및 주정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차단시설을 설치할 것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제19조의2(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 내 간선도로의 이면도로로서 차량통행과 보행자의 통행을 구분하기 어려운 지역 중 보행자의 통행이 많거나 집회ㆍ공연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보행자 통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2.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사가 심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량속도, 차량통행량 및 보행자의 통행량을 고려한 사전검토계획을 수립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차량속도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계획할 것

4.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및 녹지체계 등과 최단거리로 연결되도록 할 것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9조의3(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보행자우선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의 일부 구간 또는 전 구간에 보행안전시설 및 차량속도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것

2. 차량 및 보행자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보행자우선도로에 노상주차는 허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로 폭, 차량통행량, 보행자의 통행량 및 주변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보행자가 통행하는 부분의 바닥은 블록이나 석재 등 보행자가 보행하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고, 보행자우선도로가 일반도로의 보도와 교차할 경우 교차지점에는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로 바닥을 설치할 것

4. 빗물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갖출 것

5. 보행자의 다양한 활동을 충족하면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위치에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6.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제20조(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 자전거전용도로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근ㆍ통학ㆍ산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설치하거나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할 것

2. 자전거전용도로는 단절되지 아니하고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과 서로 연계되도록 설치할 것

3.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등과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1조(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2. 일반도로에 자전거전용차로를 확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도와의 분리대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차로의 표지를 설치하고, 차도와의 경계를 명확히 할 것

3.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할 것

나. 자전거전용도로가 일반도로와 교차할 경우 자전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자전거전용도로 우선구조로 설치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자전거전용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철도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 삭제

4.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설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제23조(철도의 결정기준) 철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의 성장에 따른 장래의 시설확장, 건설비 등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적정한 규모의 철로ㆍ철도역ㆍ철도차량기지 등으로 구분할 것

2. 전국적인 철도체계와 관련하여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3. 노선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의 이용현황, 하천 등의 통과에 따른 기술적 사항 및 건설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철도역은 여객 및 화물이 쉽게 모였다 흩어지도록 다른 교통수단과 연결되는 곳에 설치하되, 여객수와 화물수송량이 많은 지역에는 여객전용역과 화물전용역을 구분할 것

5. 철도역은 제1종전용주거지역ㆍ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외의 지역에 설치할 것

6. 도시지역을 지상으로 통과하는 철도는 지역공동체를 단절시키지 아니하도록 노선을 계획하고, 지역 주민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것

7. 생태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를 확보하고 중요한 녹지축은 보전할 것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24조(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철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역에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것

2. 제1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철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5조항만

제25조(항만) 이 절에서 "항만"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6조(항만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항만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만의 규모는 화물의 수량ㆍ종류, 여객의 수, 대상지역의 지형ㆍ지물, 해륙의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성과 장래의 화물ㆍ여객의 증가 및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시설 확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2. 항만기능을 원활히 하고 해운교통과 내륙교통이 신속하게 변환될 수 있도록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의 배치가 용이한 지역에 결정할 것

3. 마리나항만은 주변 항만 및 마리나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의 안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4. 항만 및 마리나항만은 도시활성화를 위하여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 경관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항만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항만법」, 「어촌ㆍ어항법」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공항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9조주차장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 또는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1조자동차정류장

제31조(자동차정류장) 이 절에서 "자동차정류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자가 시내버스운송사업ㆍ농어촌버스운송사업ㆍ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2. 물류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로서 물류터미널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해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터미널

3. 공영차고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터미널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

4. 공동차고지

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나.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른 공동차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설치하는 차고지

2) 1)에서 정하는 자 외의 자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차고지

5.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소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휴게소

6.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7. 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제32조(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 자동차정류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여객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으로서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지역에 설치할 것

다.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및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의 소음권에 평온을 요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마.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다만, 시내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시내버스운송사업용 공영차고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생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는 제1종전용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2. 물류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가. 주간선도로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한 지역에 결정할 것

나. 고속국도를 주로 이용하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정류장의 경우에는 고속국도와 쉽게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당해 자동차정류장의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역의 현황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공간구조ㆍ산업활동 및 물동량을 고려하여 유통의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

라. 용지를 확보하기 쉽고 지역간의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마. 수송능률을 높이고 모든 교통시설과의 연결이 쉽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바.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역간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 또는 고속국도와의 연결이 쉬운 인접지역에 2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3조(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물자동차 휴게소에 설치하는 화물운송주선사무실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30퍼센트 미만으로 설치할 것

2. 화물자동차 휴게소에는 휴게실, 샤워실, 수면실, 체력단련실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충분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②자동차정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서목나)에 따른 부대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 주유소ㆍ자동차용 가스충전소ㆍ전기차 충전시설 및 배터리 교환시설ㆍ변전실ㆍ보일러실ㆍ공해방지시설ㆍ자동차정비시설ㆍ방송실ㆍ배차실ㆍ안내실ㆍ차고ㆍ세차장ㆍ종업원용 휴게실ㆍ종업원용 목욕실ㆍ종업원용 기숙사ㆍ승무원대기실ㆍ물류터미널에 설치하는 종업원 및 운송주선업자용 사무실 겸용 숙소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한다)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의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해당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에게 소속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심의를 거친 시설

3.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이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공람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정류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궤도

제34조(궤도) 이 절에서 "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을 말한다.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제35조(궤도의 결정기준) 궤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교통수단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도로계획과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인근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자연환경ㆍ주거환경 등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삭도는 주변지역의 경관유지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36조(궤도의 구조 및 설치기준) 궤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궤도운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제37조 삭제

제38조

제38조 삭제

제39조

제39조 삭제

제40조

제40조 삭제

제41조

제41조 삭제

제42조

제42조 삭제

본칙 177조

이 법령 인용하기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45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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