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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8조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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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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