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제29조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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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30조(주차장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주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하여 주간선도로의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주간선도로에 진ㆍ출입구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별도의 진ㆍ출입로 또는 완화차선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되는 지점에 설치할 것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취약지역이나 그 인근에 설치 또는 관리하는 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의 주차장에는 지형 및 배수환경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지하 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것. 다만,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5. 건축물이 아닌 주차장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등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고, 나무, 화초, 잔디 등을 심는 경우에는 그 식재면의 높이를 인접한 포장면의 바닥 높이보다 낮게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주차장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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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