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제29조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주차장)
주차장
제29조(주차장) 이 절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주차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