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절 공항

제27조–제28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공항

제27조

제27조(공항) 이 절에서 "공항"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 2.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28조

제28조(공항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공항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항의 입지는 국토종합계획ㆍ지역계획 등 상위국토계획과의 관계를 광역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것 2.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공항까지 도로ㆍ철도 등 교통수단이 원활히 연결되도록 할 것 3. 향후 시가지로 발전할 지역이 활주로의 연장선상에 위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안개ㆍ돌풍 등 비정상적인 기후로 인한 장애가 적은 장소에 결정할 것 5. 장래 항공기의 대형화ㆍ고속화와 운항횟수의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충을 고려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항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