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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장 환경기초시설

제154조–제164조 ·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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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하수도

하수도

제154조

제154조(하수도) 이 절에서 "하수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중 간선기능을 갖는 하수관로(주변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선기능을 가지는 하수관로를 포함한다) 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다만, 하루 처리 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은 제외한다.

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155조

제155조(하수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하수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수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제156조

제156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 절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다만,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지정사업자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를 조성하는 자 라. 폐기물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제157조

제157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가깝지 아니하고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풍향과 배수를 고려하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 및 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며, 주위에 담장ㆍ수림대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4. 용수와 동력을 확보하기 쉽고 자동차가 접근하기 편리하며, 폐기물 운송차량이 시가지를 관통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설치할 것 5.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은 지형상 저지대ㆍ저습지ㆍ협곡ㆍ계곡ㆍ공유수면매립예정지 등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립후의 토지이용계획을 미리 고려할 것 6. 당해 시ㆍ군의 폐기물처리계획 및 대책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할 것 7. 폐기물처리시설은 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은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의 소각시설로서 1일처리능력이 2천톤 이하인 시설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의 기계적 처리시설(압축시설 및 파쇄ㆍ분쇄시설에 한한다)로서 1일처리능력이 1천톤 이하이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 8. 삭제 9. 재활용시설(제156조제3호 및 제4호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은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한한다)ㆍ일반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다)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것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조

제158조(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소각장의 폐열을 사용하는 주민편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절의2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2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제158조의3

제158조의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①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59조

제159조(수질오염방지시설) 이 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물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수 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일환으로 폐광의 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제160조

제160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57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설치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1조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폐차장

폐차장

제162조

제162조(폐차장) 이 절에서 "폐차장"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중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폐차장의 결정기준

제163조

제163조(폐차장의 결정기준) 폐차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공공기관ㆍ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과 인접한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하며, 주거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쉬우며,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3. 대기ㆍ수질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 4. 유통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4조

제164조(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폐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폐차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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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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