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1조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