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61조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수질오염방지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또는 「석탄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 →

제3절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1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