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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장 보건위생시설

제136조–제153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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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장사시설

장사시설

제136조

제136조(장사시설) 이 절에서 "장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화장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화장시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2. 공동묘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공동묘지(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국립묘지"라 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설묘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 3. 봉안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봉안시설 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4. 자연장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자연장지 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인등자연장지 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자연장지 5. 장례식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

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제137조

제137조(장사시설의 결정기준) 장사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과 같다. 1. 화장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화장장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화장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2.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공동묘지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묘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동묘지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1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전체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훼손없이 원지형대로 보전할 것. 다만, 국립묘지 및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시설의 규모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3. 봉안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토지의 취득과 봉안시설의 관리ㆍ운영이 쉽고 장래에 확장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할 것 나. 지형상 배수가 잘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봉안시설과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4. 자연장지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지형상 배수가 잘 되고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자연장지와 그 주변지역에는 녹화 또는 조경을 하고 필요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다.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성묘 등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용할 때를 대비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충분한 규모로 확보할 것 5.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소ㆍ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것 나. 주위의 다른 건축물과 차단되도록 외곽에 녹지대 또는 조경시설을 설치할 것 다.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결이 쉬운 곳에 설치할 것 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정하여 설치할 것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38조

제138조(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화장시설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공동묘지에는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공동묘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산지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이고 표고가 산자락하단을 기준으로 300미터 이하인 지역으로 할 것 2. 기존 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고 기존 지형의 경사도를 50퍼센트 이상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과도한 성토ㆍ절토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공동묘지 부지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획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 용도구획을 추가할 수 있다. 가. 묘지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하고, 3만제곱미터 미만의 가구단위로 구획할 것 나. 납골시설용지는 원칙적으로 묘지시설용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다. 녹지용지는 원지형보전녹지 및 그 밖의 녹지 등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으로 할 것 라. 기반시설용지에는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관리사무소ㆍ주차장 등을 설치하도록 할 것 4. 기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체부지의 경계에서 국도ㆍ지방도 그 밖에 폭 10미터 이상인 도로에 연결되는 진입도로를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1)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8미터 이상 (2) 전체부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폭 10미터 이상 (3) 전체부지 면적이 6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폭 12미터 이상 (4) 공동묘지에 설치된 진입도로의 폭이 12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전체 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공동묘지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1)부터 (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진입도로의 폭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진입도로의 폭이 8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그 도로의 여건상 대형승합자동차의 교차통행이 어려운 구간에 대해서는 대기차선을 설치해야 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그 당시 전체 부지의 면적 (나)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다)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 완료된 공동묘지(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공동묘지를 제외한다)인 경우로서 진입도로의 폭이 10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이고 전체 부지의 면적이 6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그 전체 부지의 면적 나. 부지내 가구사이에 폭 4미터 이상의 도로를 구획할 것 다. 발생하는 하수를 BOD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환경기준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 협의에 따라 환경관서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층수는 4층 이하로 하고,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는 20미터 이하로 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장사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립묘지 및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봉안시설(법인 등에 위탁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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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도축장

도축장

제148조

제148조(도축장) 이 절에서 "도축장"이라 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을 말한다.

도축장의 결정기준

제149조

제149조(도축장의 결정기준) 도축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ㆍ연구시설ㆍ의료시설ㆍ종교시설 등 평온을 요하는 시설에 근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도축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집유장ㆍ축산물가공장 또는 축산물보관장을 함께 설치할 수 있다. 3. 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4. 도축장으로 인하여 주민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위생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급대상자의 소비인구ㆍ소비량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적정한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가축의 반입과 수육의 반출이 쉽고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6. 용수와 동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고 배수와 오물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0조

제150조(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도축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축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종합의료시설

종합의료시설

제151조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제152조

제152조(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 종합의료시설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의료행위에 지장을 주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저해요소가 없고 일조ㆍ통풍 및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이용자 특히, 구급환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심부에 설치하고, 각종 교통기관과 연결되도록 할 것.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사물에 대하여는 은폐시설을 하여야 하며, 주변에 충분한 녹지시설을 하여 평온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5. 기존 의료시설의 배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의료시설과 기능ㆍ시설 등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주차장ㆍ휴게소ㆍ구내매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ㆍ세면장ㆍ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것 7.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8. 재해취약지역에는 종합의료시설 설치를 가급적 억제하고 부득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할 것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53조

제153조(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종합의료시설에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종합의료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해당 병원 입원실 총 면적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의료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의료법」 및 「관광진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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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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