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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장 유통 및 공급시설

제62조–제87조 · 2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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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통업무설비

유통업무설비

제62조

제62조(유통업무설비) 이 절에서 "유통업무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2.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각 목별로 1개 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 가.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8호 및 제16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전문상가단지 및 공동집배송센터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 나.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제31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2) 화물을 취급하는 철도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라목에 따른 화물의 운송ㆍ하역 및 보관시설 (4)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하역시설 다. 다음의 시설중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 (1) 창고ㆍ야적장 또는 저장소(「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저장소를 제외한다) (2) 화물적하시설ㆍ화물적치용건조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장 (4) 생산된 자동차를 인도하는 출고장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제63조

제63조(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 유통업무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수송에 있어서 지역간 교통과 시ㆍ군 교통의 변환점으로서의 기능과 물자수급에 있어서 공급자와 수요자의 중계기지로서의 기능이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경감시키고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역간의 교통이 원활한 고속국도ㆍ철도역ㆍ항만 등이 연결되는 지점 또는 이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집산지ㆍ공업단지 등 물자공급지와 쉽게 연결되고, 시ㆍ군내 각종 시장 및 집배소와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할 것 4. 전국의 유통망체계에 따라 물자의 이동성향을 충분히 고려할 것 5. 장래에 있어서의 물동량의 증가와 수송장비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시설의 확충이 가능하도록 할 것 6. 주요시설의 주변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7.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대형마트ㆍ전문점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4조

제64조(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유통업무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시설을 같은 부지안에 집단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유통업무설비의 효용을 높이도록 하되,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상호 그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2. 주변환경을 보호하고 각종 교통재해와 대기오염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ㆍ도로 등의 차단공간을 둘 것 3. 유통구조의 발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 등을 설치하고, 공해요인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을 적절히 분리할 것 4.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적절히 설치하되, 유통업무설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상호 관련있게 설치할 것 5. 물류터미널ㆍ창고ㆍ하역시설ㆍ화물취급소ㆍ차고 및 자동차경매장 등 화물운송관련시설의 진ㆍ출입구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5의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유통업무설비인 경우에는 빗물이용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고려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은 표면에서 유출되는 빗물을 최소화하도록 빗물이 땅에 잘 스며들 수 있는 구조로 하거나 식생도랑, 저류ㆍ침투조, 빗물정원, 옥상정원 등 빗물관리시설 설치를 고려할 것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유통업무설비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6조ㆍ제33조ㆍ제84조 또는 「유통산업발전법」ㆍ「자동차관리법」ㆍ「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7. 유통업무설비중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단지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②유통업무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부대시설: 사무소, 점포, 주차장, 종업원용 기숙사, 주유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ㆍ금융시설ㆍ교육시설ㆍ정보처리시설 2. 편익시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 발매소 및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로 한정한다)ㆍ나목(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한정한다) 및 다목(사회복지관으로 한정한다)의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로 한정한다)의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가목 및 나목의 시설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제2절 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제65조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66조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수도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절 전기공급설비

전기공급설비

제67조

제67조(전기공급설비) 이 절에서 "전기공급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발전시설 2. 변전시설 3. 송전선로(15만 4천 볼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소(배전설비와 연결된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것에 한한다)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68조

제68조(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전기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시설 가. 소음, 사고 등에 따른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나.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만 설치할 것. 다만,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에 해당하는 발전시설은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다. 화력이나 원자력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가목 및 나목 외에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1) 항만이나 철도수송이 편리하고 연료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2) 임해지역 등 발전용수를 확보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것 3) 조수(潮水)ㆍ파도 등에 따른 침수의 우려가 없거나 습한 저지대가 아닌 곳에 설치할 것 2. 변전시설 가. 송전선로와 쉽게 연결되고 중량물의 반입 및 반출이 가능한 곳에 설치할 것 나.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다.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3. 송전선로 가. 외곽간선은 도시 외곽의 공지에 설치할 것 나. 내부진입간선은 사고 등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저밀도지역에 설치하되,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4. 배전사업소 변전소와 쉽게 연결되고, 수요지역의 중심부에 가까운 곳에 설치할 것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69조

제69조(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전기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절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제70조

제70조(가스공급설비) 이 절에서 "가스공급설비"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세제곱미터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에 따른 고정식 압축천연가스이동충전차량 충전시설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기충전시설과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충전시설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1조

제71조(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 가스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가스공급시설중 배관 및 정압기와 이에 부수되는 시설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교통이 혼잡한 상가ㆍ번화가ㆍ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2조

제72조(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가스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스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ㆍ「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절 열공급설비

열공급설비

제73조

제73조(열공급설비) 이 절에서 "열공급설비"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열원시설 2.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열수송시설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제74조

제74조(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 열공급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열원시설은 사고 등에 의한 재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 2. 열원시설은 제2종전용주거지역ㆍ제2종일반주거지역ㆍ제3종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3. 쓰레기를 소각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열원시설은 대기와 수질의 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문제를 고려하여 설치하되, 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할 것 4. 열수송시설은 수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공급지와 소비지간의 거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로 설치할 것 5. 열수송시설은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할 것 6. 인화ㆍ악취 등으로 인한 인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완충녹지를 둘 것 7. 인구 및 산업단지 등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8.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5조

제75조(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열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열공급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절 방송ㆍ통신시설

방송ㆍ통신시설

제76조

제76조(방송ㆍ통신시설) 이 절에서 "방송ㆍ통신시설"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제1호의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 2.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무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 3.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으로 한정한다)

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제77조

제77조(방송ㆍ통신시설의 결정기준) 방송ㆍ통신시설은 이용자가 접근하기 쉽고 방송시설 종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78조

제78조(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방송ㆍ통신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송ㆍ통신시설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ㆍ「전파법」 또는 「방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절 공동구

공동구

제79조

제79조(공동구) 이 절에서 "공동구"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공동구의 결정기준

제80조

제80조(공동구의 결정기준)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현황, 장기수요예측 및 경제적 타당성과 주변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조사ㆍ검토하여야 한다.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1조

제81조(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 공동구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비가 올 때에 통풍구 등에 침수되는 물을 퍼낼 수 있는 배수펌프를 2대 이상 설치할 것 2. 가스관 또는 하수관으로부터의 가스누설ㆍ누수 및 침수에 의한 습도의 증가, 전력케이블ㆍ난방배관 등에 의한 온도상승과 세균류의 번식을 예방할 수 있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3. 공동구안에서의 원활한 작업을 위하여 15룩스 정도의 조명장치를 하고, 점등스위치는 입구에 수동식으로 장치하며, 공동구안에서 필요할 경우에 대비하여 적당한 간격으로 콘센트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조명장치ㆍ점등스위치 및 콘센트는 방수형ㆍ방폭형(가스관을 수용하거나 가스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내부식성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변전실안의 화재ㆍ정전 등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5. 비상시 공동구의 출구 및 비상구로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을 설치하고, 정전시에도 조명이 가능하도록 설비할 것 6. 공동구안의 부대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원은 내부식성 및 내충격의 전선관 및 내화배선을 사용하고, 누전에 의한 감전을 막고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7. 화재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동구출입자가 공동구안의 상황을 공동구관리사무소에 신속히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설치할 것 8. 내부의 청소 등을 위하여 공동구안에 급수시설을 설치할 것 9. 작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내부점검과 작업을 위한 출입구는 원칙적으로 지상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비상시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 이 경우 출입구ㆍ재료반입구 및 환기구는 도로교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차도를 피하여 설치하고, 교차로 등에서의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0.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고 훼손 및 장해를 방지하는 등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구안에 중간벽을 설치할 것 11. 공동구는 가능한 한 도로의 선형과 일치되도록 설치하고, 도로의 여건에 따라 조정할 것 12. 공동구가 교차되는 부분의 구조물은 입체화할 것 13. 공동구안에서 분기가 되는 곳은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작업공간과 점검통로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4. 공동구의 원활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공동구에의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공동구관리사무소를 설치하고, 공동구시스템의 제어, 각종 설비의 자동운전과 공동구에 관한 자료의 감시ㆍ보관 및 분석을 행하는 중앙통제시스템을 구축할 것. 다만, 길이가 1킬로미터 미만인 공동구로서 각종 경보설비의 수신설비를 관계행정기관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공동구안에는 다음 각목의 경보설비를 설치하고, 공동구관리사무소에서 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침수경보설비 나. 출입자감시설비 다. 가스감지기(가스관을 수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16. 공동구안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상태가 공동구중앙통제시스템과 관할 소방관서에 동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동구안에는 돌발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발전설비 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18. 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4호의 시설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할 것 19. 제1호 내지 제18호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동구에 수용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할 것

제8절 시장

시장

제82조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시장의 결정기준

제83조

제83조(시장의 결정기준) 시장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로 지역간에 수급이 이루어지는 물품을 취급하는 시장은 유통업무설비와 연계하여 설치할 것 2. 도매기능의 시장은 교통수단의 연결이 쉬운 철도역ㆍ고속국도 또는 주간선도로에 가까운 도시의 외곽에 설치할 것 3. 소매기능의 시장의 분포는 주민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배치간격을 유지할 것 4. 다수인이 모였다 흩어짐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으로 시장의 기능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연결시킬 것 5. 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주차장ㆍ관리사무소 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할 것 6. 주간선도로의 교차지점이나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7. 시장의 규모와 입지는 생활권, 시장의 세력권 및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 8. 주변의 주거지역에 소음ㆍ악취 및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할 것 9.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대형마트ㆍ전문점을 제외한다)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할 수 없다. 10. 시장의 규모는 「유통산업발전법」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4조

제84조(시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시장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ㆍ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가목ㆍ나목(마권 장외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는 제외한다) 및 라목의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다목 및 바목의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다목의 시설(사회복지관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바목의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유통산업발전법」ㆍ「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또는 「축산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절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제85조

제85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이 절에서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ㆍ저장하는 시설과 송유시설 2.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1석유류ㆍ제2석유류ㆍ제3석유류 또는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저장소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제86조

제86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요시설물 또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인근의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할 것 2. 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ㆍ보전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한하여 설치할 것. 다만,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배관은 다른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다. 3. 인화ㆍ폭발 등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외곽경계부분에 녹지 등 차단공간을 둘 것 4. 주유소 또는 판매소에 대한 공급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5. 공사의 불필요한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인근의 도로망과 지하매설물의 분포를 고려하여 입지를 결정할 것 6. 침수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설치할 것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87조

제87조(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ㆍ「송유관안전관리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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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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