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제82조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시장)
시장
제82조(시장) 이 절에서 "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임시시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3.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2조(시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