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제65조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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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공급설비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66조(수도공급설비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 수도공급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각 목[마목ㆍ거목부터 더목까지 및 러목(안마시술소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의 시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권자 소속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도공급설비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수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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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