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공급설비
제65조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수도공급설비)
수도공급설비
제65조(수도공급설비) 이 절에서 "수도공급설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한한다)중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취수시설ㆍ저수시설ㆍ정수시설 및 배수시설 2. 전용관로부지상에 설치하는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수도공급설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