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의료시설
제151조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종합의료시설
제151조(종합의료시설) 이 절에서 "종합의료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ㆍ다목 및 라목에 따른 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가. 300개 이상의 병상(요양병원의 경우는 요양병상을 말한다) 나. 7개 이상의 진료과목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1조(종합의료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