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2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이 절에서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8조의2(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