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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공원)

공원

제52조

제52조(공원) 이 절에서 "공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공원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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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2조(공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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