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3조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①도시지역 안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공원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공원의 결정기준 및 구조ㆍ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