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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17조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장래의 도로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하ㆍ지상 및 공중의 도로망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할 것 2.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그 밖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에 지하도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주변건축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할 것 4. 지하도로의 침수방지시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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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지하도로 및 고가도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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