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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보도의 결정기준

제14조의2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① 도로에는 도로 폭, 보행자의 통행량, 주변 토지이용계획 및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기존 도로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보도 신설, 길가장자리구역 정비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량 2. 교통약자의 통행량 3. 학교, 공공청사 및 대중교통시설 등 주요 보행유발시설과 생활권의 연결 4. 보행 흐름의 연속성 5. 보행자의 통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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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보도의 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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