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철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철도)

철도

제22조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 삭제 4.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철도 →

제2절 철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철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