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제22조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 삭제 4.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철도)
철도
제22조(철도) 이 절에서 "철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2.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및 같은 조 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철도부대사업의 시설 3. 삭제 4. 「국가철도공단법」 제7조 및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설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철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