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시설
제105조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연구시설)
연구시설
제105조(연구시설) 이 절에서 "연구시설"이라 함은 과학ㆍ기술ㆍ학술ㆍ문화ㆍ예술 및 산업경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5조(연구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