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2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5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해당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2(사업시행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