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3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인용 형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