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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수수료

제10조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영 제18조의12제4호에 따른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영 제18조의12제5호에 따른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발급에 딸린 업무는 제외한다) 수수료 및 거래 수수료는 공급인증서 거래금액의 1천분의 2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에 딸린 업무로서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 확인에 관한 수수료는 소요경비 및 에너지원별 설비용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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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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