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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제13조의3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① 법 제23조의5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정하는 혼합의무 관리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혼합의무 이행실적의 집계 및 검증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 2. 혼합의무자의 혼합시설 현황, 혼합시설 변동사항 및 혼합시설의 사용실적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혼합의무 이행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혼합의무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의5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혼합의무 관리에 관한 계획, 실적 및 정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간을 정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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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3(혼합의무 관리기준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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