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3조의4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의4(관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