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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16조의2

제16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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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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