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제16조의2
제16조의2(재생에너지 설비의 하자보수) ① 법 제30조의3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급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법 제12조제2항 및 제27조에 따라 설치한 설비로 한다. ③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