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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제19조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① 법률 제16236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이 조에서 "이 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 또는 이 법 시행 전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서 공사에 착수(「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연기확인서에 명시된 착공예정일자에 따른다)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7에 따른 공급인증서를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개시일부터 16년까지 발급한다. 다만, 제철공정,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활용하여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공급인증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자에 대한 법 제12조의5제1항에 따른 공급의무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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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9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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