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제14조
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