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제12조
제12조(재생에너지 설비 및 그 부품에 대한 공용화 품목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 및 보급 관련 단체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공용화 품목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품목의 명칭ㆍ규격 및 설명서 2.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받으려는 사유 3. 공용화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의 기대효과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용화 품목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