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제11조
제11조(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및 환수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항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한다. 1. 위반행위를 1회 한 경우: 경고 2. 위반행위를 2회 한 경우: 시정명령 3. 제2호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발전차액의 지원 중단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발전차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발전차액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위반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간, 수납기관, 이의제기의 기간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당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전차액을 낼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