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6조
제16조(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