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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제16조

제16조(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지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생에너지 분야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장기 인력양성 사업계획서 2.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또는 핵심기술연구센터 운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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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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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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