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형사용 금지
제5조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변형사용 금지)
변형사용 금지
제5조(변형사용 금지) 누구든지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변형사용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