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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전경고 등)

사전경고 등

제6조

제6조(사전경고 등) 지뢰,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설치하는 군부대의 장은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경고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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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사전경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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