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소의 등록제한
제8조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암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싸움소의 등록제한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싸움소주인은 소싸움경기에 부적합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에 대하여는 싸움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암소 2. 경기시행자가 정한 체중에 미달하는 소 3. 가축전염병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나 실명 등 장애가 있는 소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싸움소의 등록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