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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제7조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싸움경기장의 부지확보가 가능하고 그 위치가 적정할 것 2. 소싸움경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소싸움경기장의 시설설치계획이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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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소싸움경기장의 설치 허가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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