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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제2조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시행허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소싸움경기시행자의 명칭ㆍ대표자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2. 소싸움경기장의 위치 3. 허가번호 및 허가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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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싸움경기시행허가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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