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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제11조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경기시행자는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및 조교사의 자질향상과 공정한 경기운영 등을 위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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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심판 및 조교사의 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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