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의 사용
제14조
제14조(이익금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30
이익금의 사용
제14조(이익금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축산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의 출연 : 이익금의 100분의 60 2. 소싸움경기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투자적립금 : 이익금의 100분의 10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개발사업 : 이익금의 100분의 30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이익금의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