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제19조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ㆍ조교사 그 밖의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ㆍ조교사 그 밖의 소싸움경기에 종사하는 자의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 및 안전을 위한 계획에는 상금 및 수당 등의 지급과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심판ㆍ조교사의 복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