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기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싸움소 주인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조교사 또는 심판의 면허에 관한 사무
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