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제17조
제17조(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 ①경기시행자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싸움경기의 공정한 운영과 소싸움경기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부적합한 싸움소의 출전정지 2. 싸움소주인ㆍ심판 및 조교사 등에 대한 교육과 제재 3. 소싸움경기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4. 그 밖의 소싸움경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제1항 각호의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기시행자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