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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제10조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심판 또는 조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경기시행자(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경기시행자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경기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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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심판 및 조교사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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