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

제16조

제16조(보험가입자) ① 이 법을 적용받는 어선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선원등의 재해보상보험(이하 "어선원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이하 "당연가입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어선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어선의 소유자(이하 "임의가입자"라 한다)가 그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중앙회는 보험관계의 성립일 이후 2년 이상 어선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

제1절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16조(보험가입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